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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과태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 동안 4명 초과 사적 모임은 전면 금지하겠다는 건데요. 이에따라 여러명이 모이는 송년회, 동호회, 동창회, 계모임, 회갑잔치 등 모든 친목활동이 금지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222061446773

수도권 내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서울, 폭풍전야"

[앵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 인원수가 내일부터는 '5명 이상 금지'로 강화됩니다. 3단계 때 시행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

news.v.daum.net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이 내일(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12일간 '5인 이상 실내외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적 친목 모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예외적 성격을 고려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합니다. 이를 어기고 사적으로 모일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개 시도는 "이번 행정 명령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 시민들의 경각심을 깨우치는 것이 목적"이라며 "주요 단속 대상은 술집, 골프장, 당구장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객 4명과 캐디 1명이 같이 하는 골프 모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돼 불가능합니다. 대신 고객 3명과 캐디 1명 또는 캐디 없이 고객 4명만 골프를 치는 것은 가능합니다.

행사가 아니더라도 조기 축구는 11명이 모이기 때문에 불가하고, 2명씩 한 팀을 이뤄 상대 팀 2명과 경기를 치르는 실외 테니스 등도 심판이나 동행자가 있으면 5명 이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한창인 프로농구와 프로배구는 무관하다. 이번 행정명령이 프로 스포츠와는 관련이 없어서다. 프로농구, 프로배구 모두 무관중으로 시즌을 치르는 중이라 관중을 통한 전파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 5인 이상이라면 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하게 모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 2명이 해돋이 여행을 위해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 거주 친구 3명과 모임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 집안에서 3대가 살고 있어 5인이 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로 표시돼 있다면 집합금지 명령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결혼으로 출가해 부모와의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다를 경우 집합금지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 새해를 앞두고 다른 집에 거주하는 부모나 형제, 자매, 친인척은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잘 지켜서 코로나19 확산 적극적으로 막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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