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대출받음 신용등급 하락 진실은?
일단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보험사,카드사,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용등급이나 점수 깎이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등에서 대출을 실행만 하더라도 어느정도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있는건 사실이나 캐피탈 대출 사용 했다고 해서 깎이진 않습니다.
다만 1금융권 은행 자체 신용등급은 낮아 질 수 있습니다. 은행 맘이니까요..
문제는 연체를 안하고 상환을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연체는 곧 신용등급 하락입니다.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신용점수·등급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안을 작년에 발표 했었습니다.
개선안의 골자는 신용평가회사(CB)가 신용점수·등급을 계산할 때 소비자가 이용한 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대출 계약을 맺으면 신용점수·등급이 일정 정도 하락하는데, 제2금융권에서의 하락 폭이 은행권보다 더 컸었습니다.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제2금융권 이용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하락 폭을 결정해서입니다.
실제로 2017년 3월 중 신규 대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은행 대출 이용자가 평균 0.25등급 하락한 반면 상호금융은 0.54등급, 보험은 0.86등급, 카드·캐피털은 0.88등급, 저축은행은 1.61등급 떨어졌습니다.
개선안으로 제2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대출금리가 낮으면 신용점수·등급이 비교적 적게 떨어지게 됩니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털 이용자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오르고, 이 가운데 46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오를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습니다.
먼저 개선안이 시행된 저축은행권에서는 이용자 68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5점 오르고, 이 중 40만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9년 1월 14일을 기해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과 은행권의 신용점수·등급 하락 폭을 동일하게 적용해 대출 별로 각각 36만명, 1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37점씩 올랐다고 합니다. 이들 중 14만명(중도금 대출), 5만명(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신용등급이 1등급 넘게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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