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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재신축소 불구속 기소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밤늦게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이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의혹을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지난 14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 의원 재산 신고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김 의원의 재산은 67억원으로, 총선 당시보다 10억여원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임모씨의 예금이 총선 당시 1억1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배우자 임씨가 소유하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의 분양권을 2월말 처분해 예금이 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달 29일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김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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