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1단계 기준 노래방 예식장 pc방 교회

정부가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하고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늘(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고 수도권에선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됩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확산세가 크게 줄지 않은 수도권과 감소세가 뚜렷한 비수도권간 1단계 적용 지침을 차별화했습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10개 시설·업종의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들 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이들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시설·업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후 1시간 휴식) 등의 조처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전국적으로 계속 금지됩니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모임도 허용되지만 수도권은 가급적 ‘자제’가 권고됩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행사가 열리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만약 시설 면적이 100㎡라면 25명까지만 이용하는 식입니다.

그 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프로 축구, 프로 야구 등 스포츠 경기·행사도 관중 입장이 허용됩니다. 이날부터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는데 향후 추이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한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하고 복지관과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합니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수도권에서는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참석하는 결혼식, 돌잔치 등 모임·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됩니다. 불가피하게 행사를 할 때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하며 100명이 넘는 경우라면 인원 제한 기준(시설면적 4㎡당 1명)도 지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등 16개 시설·업종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교회 대면 활동의 수준이 정해집니다.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시설에서 이를 위반하면 해당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코로나 1단계 하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