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비수도권 등교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허용 인원은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등교 인원을 제한 받지 않는 소규모 학교 기준은 60명에서 300명 내외로 확대됩니다. 일선 학교는 더 많은 학생이 등교할 수 있도록 구성원 결정에 따라 오전·오후반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인원을 밀집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과대학교·과밀학급은 3분의 2 이내 밀집도를 준수해야 하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비수도권은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전교생 전면 등교도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교수업은 교내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는 선에서 확대됩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하더라도 초등 저학년은 주3회 이상 등교하며,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됐습니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학력격차 우려 등에 따라 등교수업 확대를 요청해온 일선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했고 그간 등교수업 확대 요구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로 완화 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발표했던 거리 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도 일부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연장 등 자주 바뀌면서 일선 학교의 학사운영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면서 지역과 학교 여건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거리 두기 1단계 시에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는 3분의 2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단계 시에는 밀집도를 3분의 1 이하(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지키면서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초등 1~3학년 등은 주3회 이상 등교수업을 해야 하며, 이때 밀집도를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밀집도 제한 적용 예외가 됐던 소규모 학교 기준은 300명 내외로 완화됩니다. 학교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 분반 등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해집니다.
새롭게 바뀐 학사운영 방안은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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