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입국 거부
지난해 7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43)씨의 한국 입국이 또다시 좌절됐습니다.
정부가 대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과거 유씨의 병역 기피를 이유로 지난 7월 2일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정부가 또 비자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7일 유씨 측 대리인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12일 유씨의 기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정부는 지난 7월2일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재외동포법을 거부 근거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유씨는 입국을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대리인단 사이에서 논의 끝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유씨도 당연히 본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일부러 포기했겠나"라며 "기존에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과연 평생동안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 점에 대해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부가 그 취지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번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면서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며,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은 지난 3월12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씨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18년 만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 주목됐습니다. 정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을 재차 거부했고, 결국 유씨는 입국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유승준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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