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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집 추미애집 차량집회 일부 허용

개천절인 오늘 보수단체들의 차량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을 지나는 차량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습니다.
법적으로 허가된 집회는 2건이지만 일부 단체들은 기자회견 형식으로라도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에서 출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으로 이어지는 차량 집회가 조건부 허용됐습니다.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우파 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 황모씨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차량 시위로 인한 코로나19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옥외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시위에 참석 예정인 차량은 9대이고 참석 이원도 9명으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안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인원“이라며 “10인이하의 차량 시위는 참석자들이 자동차 안에 있으므로 접촉의 우려가 적고, 일반교통이 방해되는 정도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단체가 예정한 기자회견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난달 30일법원이 차량 집회를 허용할 때처럼 방역·교통 안전을 위한 9가지 수칙을 정했습니다.

신청인은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 차량번호를 기재한 목록을 작성해 사전에 서울경찰청에 교부해야 합니다. 집회 시작 전 목록에 기재된 참가자와 차량의 동일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 집회 물품은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하고, 차량 내에는 참가자 1인만 탑승, 집회 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 제창 금지, 집회 도중 교통법규 준수 및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 오후 5시가 지나거나 최종 시위 장소 도착 시 해산하고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 금지, 참가자들은 준수사항을 지키겠다는 각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 제3자나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이이를 제지하기 전까지 행진해선 안 되며 경찰이나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이 해산을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서 애국순찰팀은 지난 1일 개천절에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예술의 전당∼조국 전 장관 자택(서울 방배동)∼추미애 장관 자택(서울 구의동) 경로로 차량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이를 막았고, 황씨는 이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조건부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기자 회견이나 1인 시위가 예고된 곳에 경력을 배치하는 등 불법 집회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웃기는 나라입니다.코로나19 핑계로 1인 시위 조차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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