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온라인청년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혜택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단,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Step.1
1.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 으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필수 )
2.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www.youthcenter.go.kr/seekActvSptfndAppl/aboutThis.do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알아 보았습니다.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34세 미취업자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은 29일 6만명에게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받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우선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참고하세요.
특별구직지원금은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Ⅰ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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