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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알려드림

며칠전 아들 통장을 만들러 은행에 방문 했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데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좀 있습니다.

보호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본증명서,자녀 도장등이 필요합니다.저는 참고로 농협에서 통장을 만들었는데 각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14세 이하라 체크카드 발급은 한되고 현금 입출금 카드 발급 받았습니다.

 

인터넷 뱅킹도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보호자 핸드폰으로 가능합니다.

자녀통장은 기본적으로 한도계좌이기 때문에 일일 출금액이나 이체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


용돈이나 경제관념 교육 등을 목적으로 아이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해주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 통장을 만들면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은행들이 있어서 이에 '자녀통장만들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과 필요한 서류 및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의 금융 거래는 부모 동반이 필수입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상품에 따라 부모 동반 조건이 달라집니다. 증권거래통장은 부모 등 법적 대리인에 의해 개설해야 하나 일반 입출금 상품은 필요 서류를 구비하면 부모 동반 없이도 미성년자 단독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참고 하세요.

미성년자는 법률상으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 방문 시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통장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어느 은행을 가던지 똑같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을 위한 서류로는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에 동행하는 보호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 ,학생증 또는 여권이나 청소년증 같은 신분증 ,본인도장 ,금융거래 목적확인 증명서류(보호자와 함께 은행 방문 시 필요하지 않다)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에는 나이제한이 있으며, 필요한 서류가 있다. 현재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동반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서류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서류로는 만 14세 이하는 학생증 또는 여권이나 청소년증 같은 신분증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은행에 동행하는 보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 만 14세 이상은 주민등록등본 ,학생증 또는 여권이나 청소년증 같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한도 금액은 만 14세 이하의 경우 일 한도 3만 원, 월 한도 30만 원입니다. 만 14세 이상 일한도 600만 원 , 월한도 1,000만 원입니다.한 살만 차이가 나도 한도액 차이가 엄청 큽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전화 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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