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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업무개시 명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의사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놈의 정부는 의사들을 적폐세력으로 몰면서 감방에 처 넣으려고 하네요

복지부가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한 수련병원 전공의·전임의에게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합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1년 이하 면허정지 도는 금고이상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대상 기관의 당일 휴진율을 분석해 업무개시명령 여부를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전 휴진신고 명령에 따라 25일 12시 기준 17개 시도를 통해 우선 확인된 결과 전국 3만 2787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은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26일 2097개 기관 6.4% △27일 1905개 기관 5.8% △28일 1508개 4.6% 기관이 휴진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지역별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별로 10%를 초과하는 경우 업무개시명을 내릴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채증 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이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약분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하도록 한 행위는 단계적 구속으로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조항 위반 시 개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의 조정을 요청했다.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병원에 요청했습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협의에 임했으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의료계에서도 우선 코로나19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최대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며 “그 이후에 논쟁이 되는 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강제적으로 의사파업 진압한다는건데..
공공의대 설립이 그렇게 중합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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