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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의 파업 가세..전임의 전공의 차이점은?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의료계의 단체행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재확산에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파업에 이어 전임의 까지 파업에 동참 한다고 합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전임의는 펠로우,전공의는 레지던트를 말합니다. 병원의 핵심들입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단체행동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만나 ‘진정성 있는 논의의 시작과 전공의들의 코로나19 진료 적극 참여’에 합의,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됐던 최악의 의료 공백이라는 급한 불은 일단 끈 셈입니다. 하지만, 이날 결정이 전공의들의 파업 철회 내지 전면 현장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24일부터는 전임의들이 파업에 동참하는 데 이어 이번주 봉직의, 대한의사협회의 주요 구성원인 개원의의 파업까지 예정돼있어 진료 차질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협은 전날 정 총리와의 회담 관련 공지를 통해 “진료 복귀가 전공의 단체행동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더구나 지난 21일 전공의 파업에 이어 오늘(24일)부터는 전임의도 파업에 들어갑니다.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에 병원에 남아 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임상 강사(펠러우)를 말합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전임의 288명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복귀 시점은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투석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업무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서울아산병원 전임의 일부도 이날부터 파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의들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단체행동에 돌입해 오는 26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차 총파업에는 의협의 주요 구성원인 개원의는 물론 전공의, 전임의, 봉직의 등 의사 전 직역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이 시작된 후 주요 병원은 외래 진료와 신규 환자 입원, 수술 등을 줄이며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 예약이 연기된 환자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의 공백을 메웠던 전임의마저 파업에 나설 경우 진료에 상당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신규 환자 유입을 제한하고 수술 건수를 줄이는 등 대처하고 있지만 전임의 등이 업무에서 손을 뗄 경우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전임의 차이점

의대에 합격하고 나서 의예과(의학 기초과)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한 다음 의학과(본과)에서 4년을 더 공부하여 의대 국가고시를 본 후 합격해서 면허를 따면 일반의가 됩니다. 확실한 전공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수련을 하는 수련의(인턴)가 되는 겁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한 달 간격으로 진료과를 돌며 근무를 합니다.

 

 

수련의를 거쳐 시험을 치른 후(시험을 먼저 봅니다) 합격을 하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한 후 해당과에서 4년 동안의 레지던트(전공의)로 근무하게 됩니다.우리가 레지던트라고 하는 분들이 전공의 입니다.

근무 기간 동안 1년 정도 후부터는 환자를 직접 맡아 주치의가 되며, 선배와 교수들의 지도를 받아 주치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4년이 지난 후 전문의 시험을 본 후 합격하면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개원을 하는 시기는 전문의 합격 이후가 가장 많습니다.

 

다만, 전공을 한 후 수익적인 면 때문에 피부나 성형 진료를 하는 병원을 개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부과 개원 때 전공이 다를 경우 전문의라 하더라도 과가 달라 전문의 호칭을 쓸 수 없으며,병원 명도 000 피부과, 000 성형외과로 쓰지 못하고 000의원 피부 진료, 진료과목 피부과 등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전문의를 취득한 후에 대학병원에 남아서 의사활동을 더 하게 되면 호칭이 바뀌는데 임상강사(펠로우) → 조교수 → 부교수 → 교수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펠로우(전임의)란 호칭은 1년차 부터 불리며 더 높은 경력을 쌓기 위해 전문의에 이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교 이상으로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임의를 1-2년 하다 개업의 또는 페이닥터로 나가며 능력을 인정 받는다면 전임강사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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