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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수사중단 불기소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에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언유착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의결 뒤 곧바로 입장을 내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검사장은 위원회 의결 소식을 듣고 변호인을 통해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 역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잘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는 변호인이 전한 입장문에서 “취재 욕심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찰 고위직과 공모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심의를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돼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따랐었습니다.

검찰이 불복할지 주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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