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혼 희망타운 자격 소득기준
결혼 7년이 넘은 부부도 만 6세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전 청약통장을 개설해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월 소득은 도시근로자평균 120% 이하, 총자산은 303,000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원의 30%를 혼인 2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2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가족에 가점(소득,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을 매겨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70%도 가점제(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 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앞으로는 결혼한 지 7년을 넘은 부부도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놀이 공간 확보 등 육아특화설계를 적용해 공급 주택 전부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공공임대 주택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분양 및 입주 자격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 중 분양형 10만가구는 2025년까지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가구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인 46~59㎡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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