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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확대..연매출 5300만원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현행 4800만 원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금액도 기존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20년만의 간이과세 제도 손질로 내년부터 연매출 5천300만원 규모의 한식당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현재 연 122만원을 내던 부가가치세를 39만원만 내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20년 만에 간이과세 제도를 손질하면서 내년부터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천8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 늘어나고, 1인당 평균 59만원(총 2천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컨대 연 매출액 5천300만원인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현재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으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지금보다 83만원 줄어든 39만원만 내면 됩니다.

연매출액 6천만원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현재 298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130만원 줄어든 168만원만 내면 됩니다.

연매출액 4천400만원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C씨는 간이과세자인 현재 61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됩니
다.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란?

사업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가 4천 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라 함)에게 부과하는 과세를 말헙나다. 공인중개사로 수입이 적은 개인사업자는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으며,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감정평가사업은 간이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습니다. 근거법은 부가가치세법입니다.

 

영세 사업자의 납세 편의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도입한 부가 가치세의 특례 제도라고 행각하면 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하며, 납부 세액은 매출액×업종별 부가 가치율×부가 가치 세율(10%)로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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