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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4만명입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인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200만명이 넘었습니다.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은 n번방에서 처음 시작됐고, 지난해 9월 조모 씨(23)는 박사방을 운영했습니다. 조 씨가 구속 수감된 20일 청와대 청원에는 “공급자와 관리자만 처벌해봤자 소용없다.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 어디에 사는 누가 참여했는지 26만 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관련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조만간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 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살인 등 흉악범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첫 신상공개가 된다. 경찰은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회원들도 추적해 형사 처벌할 계획입니다.
청와대의 답변이 어떨지 주목됩니다.
한편 경찰은 이달 16일 조씨를 체포했습니다. 20대인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뒤 이를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사방의 유료 회원 수는 1만명대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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