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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합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언제부터?(택배기사 보험설계사등)

특수고용직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고객을 찾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게 이들은 자신이 계산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노동을 제공합니다.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레미콘차량 운전사, 방송구성작가, 퀵서비스배달원, 학습지 방문교사, 외근직 A/S근무요원, 판매원 등이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해당되는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적으로도 사업주에게 의존되어 있어 실제적으로는 근로자와 차이가 없으나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월부터는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기준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특고 중에서도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에 대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나머지 특고 직종에 대해서는 법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7월 이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2개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도 월 보수 합산 신청을 하고 그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고의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정해졌습니다. 특고와 사업주가 0.7%씩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보험료의 상한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됐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실직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구직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하루 6만6000원입니다.


특고는 소득 감소로 이직해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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