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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자택방문 주말방문

금융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 추심(독촉)이 시작됩니다.

휴대폰, 유선전화, 자택 방문 등이 대표적인 채권추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빚 독촉으로 인해 일상 생활이 불가한 정도라면,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회복 상담을 하다보면, 빚 독촉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중에는 불법 추심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채권 추심을 그대로 다 견디다가 오시기도 합니다.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에서는 과도한 추심, 불법 추심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그냥 견디지 마시고, 아래의 내용을 꼭 읽어보신 후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세요.

 

일단 채권추심 주말방문은 불법이 아닙니다. 자택방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공휴일추심에 대해서 제한은 없고, 단지 추심을 할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해 채무금액과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탁, 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 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 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 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인에게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속 회사의 감사 담당자에게 위반 여부를 질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했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것도 불법채권추심입니다.

채권추심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됐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채무자가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또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이나 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구두나 서면으로 알리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판단되면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금융감독원 콜센터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한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조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 이하 같음)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제4호).

 

꼭 기억하셔야 할점은 추심 담당자가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꼭 문을 열어주고 집안으로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집 밖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시고 , 또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나, 알게되는 행위를 하는것 자체로도 불법추심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방문추심을 한다면 집밖에서 이야기 하시면서 휴대폰 녹음기를 키시고, 꼭 신분확인하면서 대화내용을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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