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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기록 검토를 마치고 17일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태지만,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한 법무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명숙 사건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한 전 총리 사건 기록을) 어제 다 봤다.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며 "오늘 중에는 결정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하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실행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박 장관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 발동입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과거 재판에서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사건과 관련해 당시 증인 2명과 수사팀 검사들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대검은 자체 회의를 거쳐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설명했으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은 기소의견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를 들여다보고 나섰습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는 방향이 될 것을 예상됩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해당 사건 무혐의 처분을 두고 "감찰부장이나 임은정 연구관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갖고,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했는지 과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박 장관은 "결론이 다를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대검 안에 합리적 의사결정기구가 있다"며 "부장회의가 있고 수사전문자문단이 있는데, 부장급 이하의 연구관 몇 명이 최종 결론을 낸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6대범죄 외에도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검장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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