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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는 출생신고 없이 김모(22)씨가 낳은 딸 이름으로 양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여아는 또 친부로 지목된 남성과 DNA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사건 외할머니 내연남

'외할머니'로 알려진 여성이 '친모'로 확인돼 충격을 안긴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감쪽같이 사라진 '진짜 손녀'를 찾기 위해 산파와 위탁모 등을 공개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49)가 '친모'로 밝혀지면서 행방이 묘연해진 A씨의 딸 B씨(22)가 낳은 '진짜 손녀'를 찾기 위해 경찰은 구미시와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B씨가 낳은 아이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는 돼 있지만 A씨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는 없는 점에 주목한 경찰이 구미시와의 공조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12일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면 임신 여부를 확인하거나 초음파 검사 등을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관련한 기록이 전혀 없다"며 "A씨가 산부인과 등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씨의 경우 출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산후조리원에서 일정 기간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생 신고 후에는 매월 아동수당까지 받아 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 B씨가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니'였던 셈인 B씨는 친정 엄마가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알고 양육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한 B씨는 "전 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다" 며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으며 B씨가 출산한 진짜 아이의 소재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출산 사실을 남편 등에게 감추기 위해 A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손녀로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진짜 손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기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구속된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그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며 "숨진 아이는 내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낳은 아이의 병원기록이 없고 출생 신고도 안돼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누군가 A씨의 출산을 도왔을 수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DNA 검사 결과의 정확도는 99.9%로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출산과 출생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산파 등 민간 시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출산 뒤에는 아기를 집에 데려가지 못하고 위탁모 등에게 맡겼을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위탁모도 함께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미시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읍·면·동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라진 아이가 이미 숨졌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지난 2년간 변사체로 발견된 영아 사건을 모두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민간 산파와 위탁모 등은 아이의 사망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313123332494

내연남 DNA 불일치..구미 3세 여아 사건 미스터리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는 출생신고 없이 김모(22)씨가 낳은 딸 이름으로 양육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을 조사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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