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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의사 면허 박탈..의사 총파업 예고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두고 의사들이 파업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단호한 대처를 한다고 하네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의료계 반발이 거셉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면허 취소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강력 반발하면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이에 오는 26일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습니다.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별도 성명을 냈습니다.

국회 복지위는 앞서 지난 19일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성범죄를 비롯해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돼 의료 활동을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지적과 비판에 대한 대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당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는 총 686건으로, 이 중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에 달해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불법 촬영도 62건이나 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 대상 범죄는 낙태와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돼있기 때문에 살인, 강도, 성폭행으로 처벌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 의사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 재취업할 경우에 환자는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일단 의료계를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협의 집단행동 예고성 발언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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