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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입찰방법 절차

부동산 경매는 토지·주택·상가건물·임야·농지·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며,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법원경매가 대표적입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획득할 기회가 있습니다.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는 보통 입찰일보다 수개월 전에 이뤄집니다. 당시 시세를 바탕으로 감정가가 정해지죠. 그런데 지난해 말이나 올해처럼 한두달만에 가격이 확 뛰는 상승장이라면요? 그럼 감정가가 입찰일 기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물건이 매각(경매)될 예정인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http://www.courtauction.go.kr)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4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 이 공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입찰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6조,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56조).

 

 

 

 

부동산 경매의 절차

우선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경매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보통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입찰이 진행되는 편입니다. 이 기간에 감정평가를 통해 최초 감정가가 정해지고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경매는 취소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법원은 입찰 공고를 냅니다.

보통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법원이 입찰일을 결정하고 공시의무에 따라 입찰 2주 전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도 어떤 물건이 경매에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고요. 경매 물건을 한건한건 찾아서 조사하는 것이 귀찮으신 분들은 사설 경매업체의 취합 정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입찰일에 경매법정에 입장하시면 입찰서가 있는데 입찰금액을 써서 경매보증금(해당 물건 입찰 최저가의 10%)을 현금으로 동봉해 입찰함에 넣으면 됩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일반적으로 "500원 나왔습니다. 500원. 600원 없으십니까?"하는 호가제 경매방식은 아니고요. 해당 물건에 대한 입찰가격을 일시에 적어내고 그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매각하는 최고가입찰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입찰이 마감되면 법원 직원들이 입찰서를 검토해 물건별로 분류하고 최고가 입찰서를 찾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물건별로 최고가 입찰자를 호명해 법원 행정관이 '낙찰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이후 법원은 낙찰자의 경매 자격 여부를 검토합니다. 해당 경매건의 이해관계자 등은 기본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검토 후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낙찰자가 '낙찰허가'를 받게 됩니다.

낙찰허가가 나고 낙찰자가 한 달 이내에 잔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 때 낙찰자는 '경락잔금대출'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사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 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및 제268조).

 

※ 관할 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정보광장란의 전국 법원·등기소 위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서류 및 사이트

 

※ 신청 서류는 강제경매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신청서류 및 작성요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경매지식-부동산 경매 0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경매지식-부동산 경매).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집행권원의 송달증명(다만, 이행권고결정정본이나 지급명령정본상에 송달일자가 부기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가능)

 

(2) 조건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건성취집행문(조건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인 경우 제외)과 승계집행문 및 각 경우의 증명서(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경우)의 송달증명서

 

(3) 담보제공의 공정증서 및 그 등본의 송달증명서

 

(4)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집행불능증명서 등

 

4.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

 

5. 부동산목록 10통

 

6. 수입인지 5,000원(수 개의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에 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수 1개당 5,000)

 

7. 대법원 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3,000(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봄)

 

8. 등록세(청구채권액의 2/1000)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100)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 및 영수필확인서 1통

 

9. 비용의 예납: 경매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신문공고료, 매각수수료 등의 비용을 미리 내야합니다.

 

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696

 

부동산 경매 A to Z… “어렵지 않아요” - 독서신문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고 싶다면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에 선뜻 도전하기란 쉽지 않다. ‘경매’라는 용어부터 그 절차까지, 낯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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