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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같은달 단원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신청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에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수급자 선정은 근로 능력,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장애, 연령, 한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도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조두순은 65세 이상이고, 배우자는 65세 미만이지만 근로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6000원과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119만4000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5%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집니다.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는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nscity/22218807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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