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연체 신용하락
신용(信用)은 ‘상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뜻합니다. 신용에 해당하는 영어단어 ‘credit'은 ‘나는 믿는다(I believe)’라는 의미의 라틴어 ‘credos'에서 유래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신용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처럼 미래 소득을 현재로 이동시켜 생활의 편리성을 높여주고 있어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소비 대부분이 신용을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그 종류는 크게 대출신용, 판매신용, 서비스신용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다면 대출신용, 할부계약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판매신용, 휴대폰 전기 수도요금처럼 먼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중에 요금을 지급하는 것은 서비스 신용에 해당됩니다. 서비스 신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강제 중단되거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소액이라고 연체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등과 같은 비금융거래도 연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체하게 되면 역시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연체 기록이 남는 분야가 바로 통신요금과 스마트폰 단말기 할부금입니다. 스마트폰 단말기 할부금을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미납은 아직 연체 정보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요금에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 통신요금이 연체되면 대부분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부터는 연체한 휴대전화 요금도 채무조정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요금 등 통신채무를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지난 3월부터 마련해 가동 중입니다. 대상은 금융권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해 신복위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받는 사람 중 통신채무(전화요금+소액결제대금) 연체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연체자(직권해지자)입니다. 이들은 신복위의 채무조정 확정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최장 5개월간 연체금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분납이 끝나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분납제도는 우선 통신 3사에 한해 시행되고, 알뜰폰 업체는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위 내용 참고 하시어 신용평가에 불이익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증권은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점수제 1000점..신용점수 높이는 방법 (0) | 2020.12.21 |
---|---|
삼천당제약 주가 전망 (0) | 2020.12.21 |
알체라 상장일 주가 (0) | 2020.12.21 |
안철수 관련주 테마주 써니전자 주가 전망 실적은? (0) | 2020.12.20 |
삼보산업 주가 가덕도 (0) | 2020.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