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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신청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정부에서 개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재직, 구직, 자영업 관계없이 먼저 300만원의 훈련비를, 개인소득 수준을 감안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더욱이 올해 8월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수강생이 부담해야 하는 수강료 비중이 축소됐습니다. 교육비 부담으로 자기계발을 미뤄왔던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무급 휴직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토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자비 부담금을 완화·면제토록 했습니다. 과정에 따라 35%정도의 자비부담이 있었다면 20%의 자비부담만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란?

  1. 실업자/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내일배움카드 주요내용

  1. 1.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

    •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제외)

  2. 2.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

  3. 3.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 원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전액지원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음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4. 4.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

  5. 5.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내일배움카드 이용 방법

  내일배움카드신청

  1. 1.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 1350)

  2. 2.HRD-NET을 통하여 내일배움카드 신청(로그인 이후)

  3. 3.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 02-719-8431~2)

  훈련과정 수강신청

  1. 1.장기훈련과정(140시간 이상):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2. 2.단기훈련과정(140시간 미만): HRD-NET 및 중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수강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 HRD-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혹은 고용지원센터 오프라인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배울수 있는것은 직업훈련포털 HRD-Net 접속하시어 상세 검색 해보시기 바랍니다.

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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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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