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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용..학원 헬스장 카페 음식점

방역당국은 확산세를 늦추기 위해 오늘 밤 12시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운영이 중단되고 학원의 대면수업도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 동안 수도권 내에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 실내에서는 밤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시간에 음식점과 제과점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특히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하루 종일(24시간) 실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방문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위험 시설이 아니지만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식당·카페 운영을 집중 제한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카드를 남겨놓은 채 사실상 3단계 조치에 준하는 2.5단계 성격의 강화된 거리두기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효과를 극대화해보겠다는 판단으로 분석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추가적으로 시행된다"면서 "카페와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중소형 학원의 대면 수업도 금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그동안 방역수칙을 꾸준히 준수했던 카페·음식점·학원 운영자는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이 많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지금 시행하는 방역 강화 조치는 더 큰 사회·경제적 희생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카페 분류상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 즉 동네 카페는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사람 다수가 장시간 머물다가 비말전파를 할 수 있는 장소인 프랜차이즈형 카페에 적용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직영점 형태를 말한다. 너무 포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많은 영업장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입니다.


이번 조치에서 주류를 파는 식당도 일반음식점에 포함되면서 이번 통제범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앞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상태지만, 일반 술집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명령했습니다.

10인 이상의 학원도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학원은 31일부터 비대면 수업, 즉 온라인 강의만 허용됩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가 조치됩니다. 수도권 학교 대부분이 지난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이 학원이나 교습소로 몰리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집합금지 기간은 음식점, 커피전문점과 같은 오는 9월 6일까지입니다.
교습소는 집합금지보다 한 단계 아래인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와 어린이, 학생에 대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도 필수 인원을 제외한 직원의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2.5단계 조치'를 받는 수도권 소재 시설은 38만여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8000여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입니다.

고위험군인 고령자가 많은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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