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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집행유예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H양 외 1명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각 24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매에게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에 답안이 모두 적힌 메모와 포스트잇이 A양 집에서 압수된 점, 답안이 적힌 기말 시험지도 발견된 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시험 출제 서술형 구문이 동생 휴대전화에 저장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입시를 치러본 사람이면, 수험생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면 학부모와 자녀들이 석차 향상 목표에 공들이는 것을 알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고 정의는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자매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이 간접 증거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모두 5차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C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C씨는 지난 3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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