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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이 특례보증을 서는 청년층 전·월세 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3.6억
현행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나, 3억원 한도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억원 이하 주택 &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3억원 한도 내에서 LTV 70% 적용,이에 따라 1인당 대출한도를 3.6억원으로 확대 합니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5억→7억원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금공 전세보증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금공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5억원→7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수도권 5억원→7억원, 비수도권 3억원→5억원으로 확대
※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한도도 함께 확대(5억원→7억원)
ㅇ 다만, 대출한도(주금공 2.2억원)는 동일하게 유지하여 전세대출 총량증가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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