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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하는 법 고소장
상대방이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고소인을 먼저 불러 고소보충조사를 한 후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당연히 피의자 신문 이전에 본인이 어떠한 일로 고소되었는지 알고 가시는 것이 조사에 큰 도움이 되며, 고소장을 입수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상담을 받는 경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의 열람·복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소장이 제출되었다는 경찰서의 민원봉사실로 가셔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하는 법 [고소장 및 기타 민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은 경우 피고소인은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그 첫번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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