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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수칙을 어기고 사적 모임을 하다 확진된 고교생 8명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씩을 물게 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충북에서 고교생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처음입니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지역 내 고교생 등 12명과 가족 3명 등 1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14명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날 오후 확진된 10대 미만 1명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다분합니다.

이들의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내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군은 현재 긴급상황본부를 운영해 추가 감염 여부를 모니터링 중입니다.

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세부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지역 학교의 방학 중 보충수업과 방과후 학교 운영은 중단됐고, 개학 후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은 반드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역 내 학원과 교습소 46곳은 휴원에 들어갔고, 3곳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앞서 영동지역에선 지난 7~8일 고등학교 재학생 8명이 1박 2일간 모임을 하고 물놀이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지난 11일 이들 중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감염으로 주민 413명이 검체 검사를 받았고, 13일 오전 기준 집단 관련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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