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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연말정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잡족도 당연히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직장을 2곳 이상 다니는 이른바 '투잡족'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될까요?

 

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실제로 수행하는 다른 한 쪽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각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는 없고 회사 한 곳을 정해 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잡 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근로자라면, 처음부터 회사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나머지 한 곳은 5월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투잡시 연말정산

○ 이중·복수 근로

 

-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함

-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종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2명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 납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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