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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연말정산 사업소득

보험설계사나 방문방매원 등이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금액이 미미하고 지급처가 일정한 경우에는 지급자가 이들의 세금을 정산해주면 납세의무가 간단히 종결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험설계사 등에게 다음해 2월 중 연말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정산합니다.

방문판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품배달 사업자

(신청 및 포기)

- (신청) 방문판매, 음료품판매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산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 할 수 있음

- (포기)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연말정산 시기) 다음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만 2월분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

- 사업소득금액 =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률 (1-단순경비율)

 

구 분

단순경비율

소득률(1-단순경비율)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보험모집인

77.6%

68.6%

22.4%

31.4%

방문판매원

75.0%

65.0%

25.0%

35.0%

음료품배달원

80.0%

72.0%

20.0%

28.0%

(소득·세액공제)

- 기부금 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분과 준세액공제(7만원)만을 적용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이월분)

그 외 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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