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연말정산 사업소득
보험설계사나 방문방매원 등이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금액이 미미하고 지급처가 일정한 경우에는 지급자가 이들의 세금을 정산해주면 납세의무가 간단히 종결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험설계사 등에게 다음해 2월 중 연말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정산합니다.
방문판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연말정산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품배달 사업자
○ (신청 및 포기)
- (신청) 방문판매, 음료품판매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 할 수 있음
- (포기)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말정산 시기) 다음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만 2월분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사업소득금액 계산)
- 사업소득금액 =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률 (1-단순경비율)
구 분 |
단순경비율 |
소득률(1-단순경비율) |
||
4천만원 이하분 |
4천만원 초과분 |
4천만원 이하분 |
4천만원 초과분 |
|
보험모집인 |
77.6% |
68.6% |
22.4% |
31.4% |
방문판매원 |
75.0% |
65.0% |
25.0% |
35.0% |
음료품배달원 |
80.0% |
72.0% |
20.0% |
28.0% |
○ (소득·세액공제)
- 기부금 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7만원)만을 적용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이월분) 그 외 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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