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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형제자매 인적공제 범위

국세청은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인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봄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여부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등)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됨

- 해당 연도 중에 사망한 형제자매는 해당 연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

 

기타 유의사항

- (부양가족 공제 순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공제 순서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의료비 세액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 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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