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약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등 의료법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모두 병원비에 해당합니다. 이런 의료기관에서 진찰, 치료를 받거나 수술, 입원을 했을 때 모든 지출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도 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공제 관련해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안경・의료기기 구입 자료의 경우 반드시 안경・의료기기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한도액

적용대상

한도없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의료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자*

700만원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병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난임시술비 본인 등 한도 없는 의료비(난임시술비 제외) 700만원 한도 적용 의료비

. ③ ≧ 총급여액 × 3% 인 경우

+ + min(-총급여액×3%, 700만원)

. +③ ≧ 총급여액×3% > 인 경우

+ -(총급여액×3%-)

. ++③ ≧ 총급여액×3% > +인 경우

- (총급여액×3%--)

세액공제율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 (난임시술비 20%)

가 의 경우

(- ) × 15% + × 20%

나 의 경우

(- ) × 15% + × 20%

다 의 경우

× 20%

유의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공제대상임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실손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자가 공제 가능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