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즉,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10%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년 3월~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 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공제 한도액 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 원씩 상향
○ 지출 항목별 공제율
구 분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등 |
30% |
60%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30% |
60%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80% |
40% |
○ 공제한도 : ① 총급여액 × 20%, 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33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자 28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자 230만원 중 적은금액
- 한도초과액 추가공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한도초과액과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중 적은금액(100만원 한도) ·전통시장:(한도초과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추가공제액)과 전통시장 사용액 중 적은금액 (100만원 한도) ·대중교통:(한도초과액-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전통시장 추가공제액)과 대중교통사용액중적은금액(100만원한도) |
○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 사업관련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수수료, 정치자금기부금, 지정지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면세점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구 분 |
특별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불가 |
*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 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능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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