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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조건(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도 연말정산이 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조건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상환 기간과 방법 등에 따라 공제 한도액은 300만~1,800만원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19년 이후 차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차입금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받은 것만 인정되며, 이 중에서도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자 대출 명의자여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개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보유 주택의 수 : 세대의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어야 함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름

- 사업용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함.

- , 근로자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가능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2주택인 경우 공제불가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18.12.31. 이전 4억원, ’13.12.31. 이전 3억원) 이하의 주택

- 오피스텔은 제외됨

 

- 배우자 명의의 주택 공제대상 아님

차입금의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자일 것

 

공제한도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원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공제한도는 차입금을 차입한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므로 연도별 공제한도 개정연혁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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