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이외에도 지난해 각종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한 '기부천사'라면 공제 혜택으로 톡톡히 돌려받을 수 있어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에 참여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의제 기부금으로 간주해 법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기부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일정금액을 더해 기부했다면 더 많이 기부한 금액만큼은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혜택(근로소득 금액의 최대 30% 한도)이 주어집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①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100%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분 25%) |
②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15%(1천만원 초과분 30%) |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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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2항)(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③)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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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2항)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
※ 2013.12.31. 이전 기부금액 중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내의 이월 기부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 유의사항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재능기부는 기부금공제 대상 아님
-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 고유번호증 여부는 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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