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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자 비과세 연말정산

대개 연봉을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지만 연봉에는 비과세소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숙직비, 식대, 4대보험 회사부담금, 자가운전 보조금, 여비,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연구활동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처우개선비, 국외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이를 제외한 소득을 '총급여'라고 합니다.

총급여에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하고 나온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며 여기에 각종 항목을 공제하는 것이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개요

- 국외 또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30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대상자별 한도

구 분

한도액

국외 등에서 근로 제공 (원칙)

100만원 이내

국외 항행 항공기에서 근로제공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 항행 선박에서 근로제공

300만원 이내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 제공

* 국외 등 : 국외 또는 납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

국외건설현장 근무

-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설계, 감리업무 수행자에 한해 300만원 비과세

- 국외 건설현장의 각종 지원업무 수행자는 월 100만원 이내 비과세

· 국외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 업무, 자재관리 업무, 재무회계 업무, 기타 공통사무 업무

·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에 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므로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공무원 등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공무원(외무공무원법 §32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포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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