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비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액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 만큼 상당합니다. 총급여가 연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 재래시장+현금영수증)의 30%(신용카드의 경우 15%)와 3백3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에 지급한 비용에 관하여 2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의 특별활동비와 중·고등학생 교복 구매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 개요
- 근로소득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 대상자별 한도
구분 |
세액공제대상 금액 |
본인 |
전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직계존속, 수급자 제외) |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한도 |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전액 |
○ 학자금 대출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세액공제 제외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 기타 유의사항
- 교육비 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됨
- 교복구입비용 ⇒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중·고등학생만 해당)
- 현장체험학습비 ⇒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규정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중 보육료만 공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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