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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비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액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 만큼 상당합니다. 총급여가 연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 재래시장+현금영수증)의 30%(신용카드의 경우 15%)와 3백3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에 지급한 비용에 관하여 2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의 특별활동비와 중·고등학생 교복 구매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개요

- 근로소득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대상자별 한도

구분

세액공제대상 금액

본인

전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직계존속, 수급자 제외)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1인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학자금 대출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세액공제 제외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기타 유의사항

- 교육비 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됨

- 교복구입비용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고등학생만 해당)

- 현장체험학습비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규정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보육료만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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