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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계비속 나이 

자녀를 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첫째 아이가 10세이고, 지난해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로 소득공제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 15만원(10세 아이), 출산세액공제 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소득 100만원 이하) 2가지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둘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직계비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간 혈족. , 자녀, 손자, 증손 등을 말한합니다.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해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직계비속 나이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 직계비속의 범위 (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 공제대상 직계비속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의 직계비속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

- 거주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함

 

 

기본공제의 기타 요건

구 분

내 용

소 득

직계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연 령

20세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생 계

직계비속은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기타 유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1인이 직계비속에 대해 인적공제 가능 (중복공제 불가)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함

-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100만원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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