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계비속 나이
자녀를 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첫째 아이가 10세이고, 지난해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로 소득공제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 15만원(10세 아이), 출산세액공제 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소득 100만원 이하) 2가지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둘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직계비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간 혈족. 곧, 자녀, 손자, 증손 등을 말한합니다.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해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직계비속 나이
○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 직계비속의 범위 (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 공제대상 직계비속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주자의 직계비속
②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③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
- 거주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함
○ 기본공제의 기타 요건
구 분 |
내 용 |
소 득 |
직계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연 령 |
만 20세 이하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
생 계 |
직계비속은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 기타 유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1인이 직계비속에 대해 인적공제 가능 (중복공제 불가)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함
-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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