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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문제점,,전세 대란 이유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전월세신고제로 전월세 계약 시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고, 전월세상한제로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계약 갱신(2년)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임대를 과세 목적으로 활용 시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주고, 인상 제한으로 임대 매물 감소가 우려되며, 미리 인상분을 앞당겨 받는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3법 규정은 대체로 '집주인 갑질'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가 2년간 해당 주택에 누가 사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도 결국은 '제도를 악용하는 나쁜 집주인이 많다'는 문제의식과 연결됩니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임대차3법의 취지엔 동의하나, 이를 위해 정부가 사인간 계약 관계를 '선악' 개념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려는 시도는 위험합니다. 임대차3법이 없었을 때도 본인 실리만 철저히 따지고, 의무를 회피하는 세입자는 있었습니다.

현실은 이런데 세입자 권리에만 치중한 법이 유예기간 없이 급하게 시행되다보니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세입자가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액 조정이 일선 공인중개소의 새로운 업무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갱신권 때문에 입주를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임대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중재할 기관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로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데 법적 구속력 없는 중재기관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지 의문입니다.


임대차3법은 전세 시장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을 행사에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매물이 급격히 줄다보니 새로 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로 나온 서울 한 아파트에 동시에 9팀이 줄을 서서 집을 구경하고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선정한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6주 연속 올랐습니다.

정책을 만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는 최근 본인이 소유한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실거주 매수자에 팔았으나 기존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약속을 번복하면서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시에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마포구 아파트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내년 1월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졸속 행정으로 도끼로 제 발을 찍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는 전셋값 불안을 고려한 추가 대책을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선 '무대책이 상책'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대책이 나와 혼선이 크고 정책 발표 후 집값은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니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로 전세집을 찾거나 이번엔 계약을 갱신했지만 2년 뒤 전셋값 급등을 걱정하는 세입자들도 임대차3법 보완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규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전문가와 시장 관계자들의 조언에 정부가 늦었지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게 정말 답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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