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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대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재산세 감면 기준 합의안을 이르면 3일 발표하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당은 당초 9억원 이하를 주장했으나, 정부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3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막판 조율을 거쳐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오는 6일 발표 예정입니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공시가격 60%) 구간에 따라 0.1~0.4%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로 세율이 0.05%포인트씩 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2030년까지 시세의 90% 유력)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주택자와 중저가 주택 보유자도 세금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에 당정은 재산세 완화를 검토해오다 이날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두고 여당은 공시가격 9억원, 청와대와 정부는 6억원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다만 대주주 기준은 당의 방침에 맞춰 현행 ‘10억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103000600640?did=1947m

 

'재산세 완화' 기준 공시가 6억원 가닥…발표 임박

'재산세 완화' 기준 공시가 6억원 가닥…발표 임박

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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