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완화
정부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합니다.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되며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부여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맞벌이 기준 최대 160%까지 완화합니다.
현재는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를 확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수준 추가 완화코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하나 딸린 맞벌이 부부 연봉 1억668만원도 신혼부부 특공
민영주택의 30% 물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는 160%) 이하일 경우 청약 신청 대상이 됩니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됩니다.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주택 공급 기회 확대를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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