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결혼 전에 부부 중 한명이 한번이라도 주택을 구입했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10월부터 도입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청약 때 ‘유주택’으로 인정돼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중형 이하 규모 민영주택 분양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특히, 신혼부부는 분양가 6~9억 원 수준의 주택에 대한 신청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공(국민)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85㎡ 이하 민영주택에도 신설됩니다. 비중은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의 경우 7%입니다.
특별공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공공주택과 동일하지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로 완화됩니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입니다.
공공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공급 비중이 기존 20%에서 25%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는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새 집에 들어서기 위한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던 요건을 130%(맞벌이 140%)까지 늘린 것입니다.
신혼특별공급(민영주택)과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에서 이러한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 신혼 특공 자격 요건상 혼인신고 이전 출생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도 1순위 자격 부여 △ 생업 사정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해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 △ 무주택자인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택권 부여 등 개선사항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과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8·4 공급대책과 3기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한 물량이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층에 많이 돌아가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과 산정방식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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