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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홈페이지 캡처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결혼 전에 부부 중 한명이 한번이라도 주택을 구입했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10월부터 도입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청약 때 ‘유주택’으로 인정돼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중형 이하 규모 민영주택 분양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특히, 신혼부부는 분양가 6~9억 원 수준의 주택에 대한 신청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공(국민)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85㎡ 이하 민영주택에도 신설됩니다. 비중은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의 경우 7%입니다.


특별공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공공주택과 동일하지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로 완화됩니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입니다.

공공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공급 비중이 기존 20%에서 25%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는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새 집에 들어서기 위한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던 요건을 130%(맞벌이 140%)까지 늘린 것입니다.

신혼특별공급(민영주택)과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에서 이러한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 신혼 특공 자격 요건상 혼인신고 이전 출생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도 1순위 자격 부여 △ 생업 사정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해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 △ 무주택자인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택권 부여 등 개선사항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과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8·4 공급대책과 3기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한 물량이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층에 많이 돌아가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과 산정방식이 다른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정책 Q&A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자주묻는 질문(20.06.29. 등록)
 

2.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의 소득을 적용하는지?

 
 본인 포함 세대원 2인 이하인 경우에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기준 소득을 적용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시 신청자와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소득 산정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말소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서 제외
 
 당첨자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표에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얼마나 되는지?

 
 ‘20.9월 현재 적용되는 전년도(20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주택유형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비율

3인이하

4

5

6

생애최초

국민

100%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민영

130%

7,221,478

8,094,245

9,019,860

9,872,308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개선했습니다.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_‘20.1)
 
=> 민법 855조제2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합니다.
 
* (적용사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입주자모집 공고 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기존에는 신혼특공 1순위 자격이 없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제1순위 청약 가능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계속하여 90,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불인정
 
=>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현재,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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