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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차이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生前)과 사후(死後)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無償移轉)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相續稅)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는다. 증여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受贈者)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連帶)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동법 제4조).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동법 제6조).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합니(동법 제31조).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거나 추정됩니(동법 제32조 내지 제45조).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동법 제68조),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동법 제70조). 연부연납(年賦年納)과 물납(物納)이 인정되며(동법 제71조, 동법 제73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동법 제78조).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입니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遺産稅方式)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遺産取得稅方式)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동법 제7조), 일정한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동법 제8조 내지 제10조).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규정이 있습니다(동법 제60조 내지 제65조).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하며(동법 제3조), 전사 등에 의하여 상속되는 재산과 국가 등에 유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합니다(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상속개시지(동법 제5조)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합니다(동법 제6조).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7조, 동법 제70조). 자진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하며(동법 제69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동법 제78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연부연납(年賦年納)(동법 제71조)과 물납(동법 제73조)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차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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