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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 알아보기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 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임대는 '선입주자 선정・후주택마련'의 절차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하였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동 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고,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자녀 유형과 신혼부부Ⅱ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모집물량은 다자녀 733가구, 신혼부부Ⅱ 4759가구입니다. 다자녀 유형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광주·충북·전북·전남 소재 111개 시·군·구에서서, 신혼부부Ⅱ 유형은 전국에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다자녀 유형의 입주자격은 공고일인 지난 7일 기준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입니다. 다만 이번 모집에서는 주거 지원이 시급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많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해 가점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됩니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무자녀인 혼인 10년 이내 부부와 예비부부입니다. 유자녀 가구의 경우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가구 130%) 이하인 자입니다. 3인가구 기준으로는 월 675만원(월 731만원)입니다. 자산 요건도 있습니다. 총자산이 2억88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액은 2468만원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한도는 다자녀의 경우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Ⅱ유형은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는 다자녀 유형의 경우 LH 지원금의 2%, 신혼부부Ⅱ 유형은 20% 수준의 보증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원 금액에 대한 이자는 연 1~2% 수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고 여러 번 재계약을 보장합니다. 다자녀 유형은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Ⅱ 유형은 무자녀 2회, 유자녀 최대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10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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