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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2.5 적용대상
전월세 전환율 적용 대상은 새 제도가 시행되는 9월 29일부터 기존 전세계약을 월세나 준전세로 바꾸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0월 이전 계약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집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가정하면 이전에는 1억원에 4.0%를 곱한 뒤 월별로 나눈 33만3000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20만8000여원이 됩니다.
전월세전환율이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므로 전월세전환율이 2.5%이며,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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