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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지정되면

정부에서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17개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개발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최근 서울 송파‧강남구 내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획의 추진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현황

문재인 정부가 스물 한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규제대상 지역 확대와 법인 투기 근절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경기와 인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 대전과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성남 수정구와 수원,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 화성 동탄2신도시, 인천 연수구와 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총 17개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청약과 대출 등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다주택자의 1순위 청약이 막히고 자격 또한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시점으로 강화됩니다.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시가 9억원 이하에 대해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 30%가 적용됩니다. 집값이 10억 원이라면 9억 원에 대해 50%, 초과분 1억 원에 대해 30%를 더해 4억8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된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합니다. 현행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도 조입니다. 현재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발표 내용 일부

□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ㅇ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 제외
ㅇ (투기과열지구) ➊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➋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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