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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내용은?

정부에서 17일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한다고 합니다.예정시간은 오전10시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핵심내용


정부가 오늘(17일) 오전 10시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21번째 대책입니다.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녹실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가 될 전망입니다.

 

7월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충북 청주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강화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까다로워집니다.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집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지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세제 대책으로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등 투기적 주택 구입을 차단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에 대한 규제안도 나올 방침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시됩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정부 브리핑 내용 전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논의 결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및 대응방안>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17(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국토부 장관, 금융위 부위원장, 경제수석

□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하였음

 ㅇ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하에서 서울 내 개발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ㅇ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함

□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음 

➊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➋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➌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 강화

    * (주택담보대출)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의무 강화
    * (전세대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 강화

 ➍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 강화

    * (대출)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 대폭 강화
    * (세제) 법인 종부세 부담 대폭 인상,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➎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 

 ➏ 12.16대책 및 5.6공급대책 후속조치 등 차질없이 추진

□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금일 논의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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