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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자격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보면 앞으로 양천구 목동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단지 아파트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서 총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재건축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목동 등 초기 단지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분양신청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조치입니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는 주택 소유자에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접 거주하지 않는 투자 수요를 규제하기 위해 조합원 분양 자격에 실거주를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2년 거주 기간은 연속적인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합산 기간입니다. 세대 전원이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합원만 살면 됩니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금청산을 하게 됩니다. 분양·착공 전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의 감정평가금액입니다.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면 ‘로또’를 버리는 셈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일반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배정받는 데다 재건축 후 몸값이 많이 뛰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조합설립 인가 전인 재건축 사업장이 50곳 정도입니다. 3만7000가구가량입니다.

오는 12월 관련 법 개정 이후 처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는데, 이제 막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과 성산동의 아파트들이 사정권에 듭니다.
당장 재건축 초기 단지들에서 반발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자격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만 해당)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봅니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함)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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