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갭투자란? 갭투자 규제 강화

정부가 오늘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갭투자 규제를 강화 한다고 하는데...갭투자가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방에 사는 저로써는 정말 부동산 정책 맘에 안 듭니다. 집값이 너무 떨어져습니다. ㅠㅠ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전세금 시세가 4억 5,000만 원이라면 전세를 끼고 5,000만 원으로 집을 사는 방식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올리거나 매매 가격이 오른 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저금리, 주택 경기 호황을 기반으로 2014년 무렵부터 2~3년 사이에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집값이 상승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깡통주택으로 전락해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집 매매를 위한 대출금을 갚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갭투자는 부동산 오를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올르면 매도해 차익을 실연하는 투자법입니다.

이제 갭투자도 당분간 보기 어려울것 같습니다.강남 노른자땅 갭투자를 정부에서 원천 봉쇄 했습니다.

3억 넘는 집사면 전세대출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갭투자 규제

 

1.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현행)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어 있음

□ (개선) ➊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ㅇ ➋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 (적용시기)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ㅇ (➊번 사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 차주가 규제시행 후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 시 대출 연장 제한(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

ㅇ (➋번 사항) 전세대출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

 


2.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 (현행)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 투자 용도로 활용

 

□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 (적용시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